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허찬미와 영지母 출전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에게 5000만원 증여시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되나요?

가족의 경우는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면, 가족외 친구에게 5000만원 증여를할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1억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친구간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아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의 경우 10%이므로 5천만원 증여시 10% 세율로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족이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의 친구라면 타인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5천만원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5천만원×10%×(1-3%)=485만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친구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0원으로

    5천만원 증여시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의 10%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즉, 5,000만원 전체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