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1자 퇴직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직 중 드린 연차보상비가 아니라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정산으로 미정산 연차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의 경우(퇴직금 반영X)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연차보상비를 기재하는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기재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 전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