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1자 퇴직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직 중 드린 연차보상비가 아니라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정산으로 미정산 연차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의 경우(퇴직금 반영X)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