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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1.03

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 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23.12.31자 퇴직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직 중 드린 연차보상비가 아니라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정산으로 미정산 연차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의 경우(퇴직금 반영X)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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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연차보상비를 기재하는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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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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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기재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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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 전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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