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자부분을 사비로 고쳤는데요. 이 집을 판 후에 하자소송 배상금이 나오면 그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건설사 상대로 하자소송 중인데요.
법원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는 하자 부분을 절대 고치지 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에 법원에서 조사를 끝냈고요. 이제 하자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에 매매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자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다 설명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후에 승소했을 때 배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자부분을 제 사비로 고쳤으니 집을 판 후에도 그 배상금은 제가 받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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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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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원고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받게되는 것은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 과정에서 하자 및 하자소송에 관해서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