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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콧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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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한 인테리어를 매수자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지요?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한달만에 사정이 생겨 집을 팔게된 경우입니다.

제가 그집을 구입하였는데, 그집 인테리어에 대해 하자 발생시 해당업체로 하자보수 신청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등 모든 권리 내지 청구권을 질문자님이 승계받은 것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도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인수 받은 경우로 보고 관련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가치 상승 등을 매매 계약에 반영하여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관련 하자의 발생시 하자 담보 기간 등에 내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인테리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위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았거나 그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