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장 생산직(시급)입니다 토욜 근무수당 궁금하네요
6월 2~5일까지 근무후 6일날 빨간날이어서 쉬고 7일 토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6일날 법정공휴일 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아서 7일 토요일1.5배 특근수당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정공휴일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지않나요???
그럼 평일 공휴일에 쉬면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면 1.5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 연차를 쓰면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면 또 1.5 특근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회사에 세무사있어서 법적으로 괜찮으니 이렇게 하는데.....딱히 설명도 없이 그냥 통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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