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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돼지42
정겨운돼지4221.06.29

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주 5일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게 아니라 토요일은 출근하고 평일 아무날이나 쉬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토요일날 출근할때는 수당 및 평일에 일하는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만약 평일에 쉬게 된다면 기존에 토요일에 출근해서 받던 수당부분은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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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사전에 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나 적어도 휴일로 지정한 다른 날 이전에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당 휴일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귀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어서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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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고 원래 쉬던 평일에 근무하게 되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평일에도 하루 쉬고

    토요일에도 쉬는 경우라면 임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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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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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 내의 대체가 아니라면,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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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대체는 사전통보 및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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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1:1로 근로일과 휴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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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의 평일과 대체되는 휴일대체가 아니라, 차주 평일과 교체되는것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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