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주 5일을 시행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게 아니라 토요일은 출근하고 평일 아무날이나 쉬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토요일날 출근할때는 수당 및 평일에 일하는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만약 평일에 쉬게 된다면 기존에 토요일에 출근해서 받던 수당부분은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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