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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나방26
튼실한나방2621.04.28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평일/주말 구분없이 주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5/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이라면?

5/1(토)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주에는 주6일 근로가 되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해당주에는 주휴일 하루만 발생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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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로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주 5일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에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주 6일에 해당하며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토요일 근무를 하셨다면 주 6일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대체휴무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주에는 주휴일 1일 (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유급주휴일) 로 유급휴일 2일이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2일의 유급휴일이 각각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는 기준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6일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던 요일에 따라서 주5일 근무가 될지 주6일 근무가 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 구분없이 주5일 근무라면, 일반적으로 주 첫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보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본래 평균 1주일에 1일이 부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이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150% / 시급 및 일급제 근로자 250%

    아울러,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도 주휴일은 하루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5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 1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구성됩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이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있다고 하여 휴일 휴무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일반사업장의 경우 토일을 주로 쉬는데 평일에 하루 공휴일이 있다하여 토일의 휴일휴무일이 달리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월1일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초 근로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5/1(토)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주에는 주6일 근로가 되는게 맞나요?

    기존 5일은 동일하며, 휴일근로 가 발생할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해당주에는 주휴일 하루만 발생된다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서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주에는 주6일 근로가 되는게 맞나요?

    소정근로일이 1주일에 5일인 월급제라면

    근로자의날 포함해서 그 주에 5일을 근무하시면 기존 월급대로 받게 됩니다.

    추가로 받는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