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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나방26
튼실한나방26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평일/주말 구분없이 주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5/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이라면?

5/1(토) 근무를 해야한다면,

그 주에는 주6일 근로가 되는게 맞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해당주에는 주휴일 하루만 발생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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