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일반환급 시기 궁금합니다.(예정, 확정)
부가세 일반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반환급 시기 궁금합니다.
예정 신고때 2천만원 환급 나왔는데요.
일반의 경우는 언제 받는지 헤깔리고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가 아닌 일반신고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의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의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금으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수출, 고정자산 취득등 조기환급대상이 아닌경우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하고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금액이 함께 반영되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