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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사업 청산후에 합의서 이후에 이중 민사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이 동업자 관계였던 한 분이랑 동업하시다가 처음에는 잘되다가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업자분이 사업중에 자기가 손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여서 8000만원 차용증을 하나 써줬습니다. ( 그 합의서 내용에는 사업하면서 본인과 본인부인이 입게된 비용 포함) 그런데 그 이후에 9년뒤에 그분 와이프가 저희 삼촌 보증 서줬던 3500만원을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저희 삼촌이 외국 나간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중으로 합의서 차용증과 별개로 소송이 들어오고 확정판결 받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그원인을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의 일부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 것인지, 구상권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판결의 확정된 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여지도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