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대리인이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몇년전 함께 동업을 하던 동업자에게 35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빌린돈을 갚기로 약속을하고 각자 생활을 하던중,
동업자 아들의 이름(원고)로 민사소송의 결정문이 왔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분할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원금 350만원만 갚으면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은 받지 않겠다고하여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갚았는데, 갚은 다음날 전화로 이자부문과 소송비용을 전부 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린건 동업자인데 아들이 결정문에 원고로 되어있고 추심하는 회사(고려신용정보)도 아들이 추심위임을 했다고 추심 전화가 매일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빌린 돈이기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돈을 빌린 사람은 동업자인데 동업자 아들이 원고로 결정문을 받고 저에게 추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대리인 신청을 하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대리인으로 법원이 허락하면 원고로 결정문을 받고 추심까지 직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하더니 바로 말을 바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또 달라고 하니 요즘같이 힘든때 너무 가슴이 먹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