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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확고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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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회생 신청하는 일정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어떤 빚이든 탕감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도박,코인으로 인한 빚, 무리하게 외제차를 구입해 돌려막기 하다 생긴 빚, 빚내서 여행 다니느라 생긴 빚, 명품 쇼핑에 미쳐서 생긴 빚 등등 어떠한 빚이든 다 상관없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만 충족되면 가능한건가요?

물론 피치못한 사정으로 빚이 생긴 경우는 그렇다쳐도

왜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하고 무리하게 돈쓰다 진 빚까지 탕감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빚이든 탕감해주는만큼 개인회생시 불이익이 크게 있는건가요?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이를 악용해 하고싶은거 다 빚내서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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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사회 정의의 관념상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한 채권 들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즉 도박 금액이나 무리한 투자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