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보증금은 건물에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건물주는 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차 역시 보증금이 있으니깐요. 그럼개념으로 볼때 보증금은 입주하는 건물이나 환경, 입지,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권리금 역시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내 커뮤니티 가입비라고 비합법적인 비용까지 있는곳도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라고 일반 상가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