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안걸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거는 이유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예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주택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으로 공제하는 식으로 임대인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이 계약 기간 끝나면 그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인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0%를 계약금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10%를 하지 않기도 하며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니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파기 시에 위약금을 받기 쉽도록 10%을 미리 받는다면 나중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편한 점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에 계약금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현실에서는 결국은 매도 매수 다 돈이 왔다갔다하는것이라 돈(계약금)이 가지 않고 계약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10%가 제일 많으며, 전세대출등에서는 5%이상 계약금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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