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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1.26

소득세 기본세율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했나요?

소득세율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8단계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계가 바뀐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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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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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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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부터 세율구간이 아래 표처럼 변경이 됩니다. 8,8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만 과세표준 구간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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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1,200만원이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변동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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