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8단계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계가 바뀐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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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부터 세율구간이 아래 표처럼 변경이 됩니다. 8,8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만 과세표준 구간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1,200만원이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변동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