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개정이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다음과 같이 축소됩니다.
..(종전 : 2022년 귀속분 적용), ..(개정 : 2023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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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근로소득 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어
총급여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20만 원으로 세액공제금액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개정된 내용은 총 급여 1.2억 초과자에 대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3.01.01 이후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