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제출 자료에 출근기록부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나요?
지인 가게에서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출근 기록부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미리 출근을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출근할 때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출근 기록부 등이 있을 텐데요.
출근 기록부의 경우 위조가 가능할 것 같아, 나중에 제출할 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쎄요 실제 출근기록부에 대해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여이체내역 및 실제에 맞게 출퇴근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