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제출 자료에 출근기록부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나요?
지인 가게에서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출근 기록부를 요청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미리 출근을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출근할 때마다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출근 기록부 등이 있을 텐데요.
출근 기록부의 경우 위조가 가능할 것 같아, 나중에 제출할 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출근기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떄 작성자, 확인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기록부는 나중에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세지나 출퇴근기록부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증빙자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실제 출근기록부에 대해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급여이체내역 및 실제에 맞게 출퇴근기록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