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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말똥구리76
독특한말똥구리7621.11.29

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입사후 한달 쯤 임신 사실을 소속되어있는 부서에 알렸습니다..

출근시간이 8시. 퇴근 5시반

퇴근시 임산부 배려하지않는 지하철 내에서

너무 힘들어 퇴근 2시간 단축 신청 했는데

전례없다 보니 현재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내 인지라...

3개월 되자마자 종료 될거같고 걱정이 되는데요....

저처럼 이런 상황에서 신청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임신한게 죄도 아니고 ㅠㅠ 너무 서러워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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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상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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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근로자에게도 위요건충족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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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같은 것을 회사에서 반려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중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전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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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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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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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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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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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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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습기간 등 계속근로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임신 후 12주 이내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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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합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제74조 제9항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임신기근로시간단축 부여해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워라밸장려금 신청시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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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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