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 근무 시간은 8:30-18:00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7:30-18:30/19:00까지
초과근무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팀장은 제가 임신 한 사실 알고 있고,
경영지원팀 차장님도 제가 임신 한 사실 알고 계십니다.
(팀장한테는 구두로 말해서 증거가없고
경영지원팀 차장님께는
메신저로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초과근무하는게
“회사는 시킨 적 없는데 네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하는 건 네 업무 능력 부족이다”
라며 업무 조정을 해주진 않고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임산부는 초과근무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초과근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게 맞나요?
제가 다니는 곳이 법무법인 이라서
무턱대고 요청하면 안될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