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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우랑우탄
누나가 전남편이랑 사이에 낳은 아이랑 현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는 관계가 어떤게 되나오?
전남편 사이에 아이가 누나 죽고 난뒤 누나 재산 받을 자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대한민국기준으로 전남편 아이와 현남편 아이는 이복형제(같은 엄마, 다른 아빠)입니다. 누나가 사망하면 두 아이 모두 친자녀이므로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상태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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