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 상속관계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에게는 두 남매가 있습니다

누나가 어머니보다 먼저사망했습니다

누나에게는 매형과 성인이 된 아이 둘이 있습니다

이때 상속분배는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상속인: 돌아가신 어머니

    법정상속인: 어머니의 자녀 (질문자님과 누나)

    단, 누나가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이고, 누나아들2명이 상속인 입니다

    구분 상속인 비율은

    사용자(아들) 직접 상속 1/2

    누나 자녀 2명 대습상속 1/2 (두 자녀가 1/4씩)

    매형(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누나가 사망하지 않고 어머니보다 살아 있었다면, 누나가 1/2 상속을 받았겠지만

    누나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대신 누나의 몫을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1억 원이라면

    질문자님: 5,000만 원

    누나 자녀 1: 2,500만 원

    누나 자녀 2: 2,500만 원

    이런 비율로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가셔서

    어머니앞으로

    대출이있나 통장에 돈이있나 확인해 보세요

  •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매가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런데,누나가 이미 사망하셨다면

    대습상속이 되어서 매형과 자녀가 누나 몫을 상속받습니다.

    매형과 자녀가 50%를 가져 가는 겁니다.

    매형이 대습상속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하고요,

    자녀는 확실하니까 결국,무조건 매형과 자녀가 50%를 받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유언이 먼저이니까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어머니와 상관없이 누나분은 배우자인 매형과 자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우자분에게 상속이 넘어 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ㅠㅠ

  • 안녕하세요 누나가 결혼을 했다면 상속은 먼저 배우자,자녀에게 갑니다

    일단 배우자가 먼저이고 자녀가 미성년자면 배분은 배우자에게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