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아빠 누나2명 저해서 3남매인데 큰누나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작은누나 결혼해서 출가했고 어릴때 이혼해서 현재 아빠 혼자있고 내가 막내 아들이구여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재산 상속을 저한테만 100% 상속한다고 미리 유언하고 공증하면 차후 누나들이 법적으로 상속 소송 걸어도 제가 상속 받은 부분을 줄 상황도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누나들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으로 자녀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수는 있지만
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어서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 만큼은
추후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
할수있으니 모든 재산을 작성자분이 물려받으면 누나들이
전체 상속재산의 1/6 만큼씩은 작성자분에게 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질문자님에게 100% 상속재산을 준다고 공증유언을 했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 수익자가 되는 경우로, 해당 공동 상속인이 누나분들이 질문자에 대해서 유류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유류분은 법률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고유의 재산으로 보호 되는 것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