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문 틀 시트지? 까짐의 경우 원상복구
곧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보니 중문과 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여닫히면서 위쪽이 마찰되어 시트지가 조금 밀리거나 벗겨져있더라구요ㅠ 손가락 세ㅜ개 정도 두께에 두 세마디 정도 되는 크기라 딱 문과 틀이 마찰된 부분 만큼 까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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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트지를 붙히면 여닫을때 당연히 까임이 있으리라 봅니다
원상복구 안하고 가셔도 될듯합니다
그정도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보니 중문과 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여닫히면서 위쪽이 마찰되어 시트지가 조금 밀리거나 벗겨져있더라구요ㅠ 손가락 세ㅜ개 정도 두께에 두 세마디 정도 되는 크기라 딱 문과 틀이 마찰된 부분 만큼 까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한 정도는 사용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시트지가 잘못설치되어 문을 여닫게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알리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인것을 입증하셔야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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