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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물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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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문 틀 시트지? 까짐의 경우 원상복구

곧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보니 중문과 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여닫히면서 위쪽이 마찰되어 시트지가 조금 밀리거나 벗겨져있더라구요ㅠ 손가락 세ㅜ개 정도 두께에 두 세마디 정도 되는 크기라 딱 문과 틀이 마찰된 부분 만큼 까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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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트지를 붙히면 여닫을때 당연히 까임이 있으리라 봅니다

      원상복구 안하고 가셔도 될듯합니다

      그정도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보니 중문과 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여닫히면서 위쪽이 마찰되어 시트지가 조금 밀리거나 벗겨져있더라구요ㅠ 손가락 세ㅜ개 정도 두께에 두 세마디 정도 되는 크기라 딱 문과 틀이 마찰된 부분 만큼 까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한 정도는 사용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시트지가 잘못설치되어 문을 여닫게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알리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인것을 입증하셔야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