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보니 중문과 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여닫히면서 위쪽이 마찰되어 시트지가 조금 밀리거나 벗겨져있더라구요ㅠ 손가락 세ㅜ개 정도 두께에 두 세마디 정도 되는 크기라 딱 문과 틀이 마찰된 부분 만큼 까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러한 정도는 사용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