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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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베이 전세 사는데
계약당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계약
(공사중)
들어와보니 시트지와 씽크대는 리모델링 제외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는 그전거
Tv 냉장고교체 tv는인켈 냉장고는 중국제품
들어와보니 시트지가 떨어지고 제가 풀로 부침
계속 떨어져서 수리요청
1차수리
중문면만 새시트지 중문안쪽 안함
걸레받이 시트지는 실리콘으로 마무리
천장쪽시트지 떨어져서 2차수리
벽갈라진거 실리콘작업
그후에 또 떨어진거 있어서 제가 풀로부치고
사진보냄
타일 금간거 마루바닥이올리온거 사진보냄
그리고 몇가지보냈더니
퇴실시 어떤하자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받음
이틀전에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수리요청 할려고 했더니
전화 안받아서 카톡으로 얘기 했는데 나보고
수리하라고함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안받음
문자는 씹음
1년 2개월살았고요
스트레스 너무받음
보일러에서 물떨어져서 겨울에보일러도
1-2시간만 틀어요
전기장판 사용하고
임대인이 보일러누수 수리 계속 거부하면
원룸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생활에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댐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수리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될 가능성이 크므로, 바로 소송으로 제기해서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로 진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