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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원룸 나갈때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원룸 보증금 3000에 40인 오피스텔에 2년계약후 1년연장하고 난 후 다음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시에 화장실 문 안쪽 손잡이가 이상해서 말하니 이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니 나갈때 문을 갈아주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아래쪽 칠되어있는것이 벗겨졌으니 시공해서 수리하고 나가야하며 그외에 따라 퇴거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모든 비용을 제가 원상회복의 의무로 전부 안고가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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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1.18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 판결 참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차인분은 그냥 나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손잡이의 경우 사안이 애매하여 손잡이 정도만 교체해 주고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1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 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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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2006가합 62053)

    법원은 “임차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흠이나 마모, 다시 말해 통상의 손모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다툼이 잦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훼손 수준이나 건축 연한,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원상복구 분쟁은 여러가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줄만한 판례도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씩으로 협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에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거나 못을 박는 등 시설물에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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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장판 훼손,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고장이 아닌 이상 원상회복 안하셔도 됩니다.

    화장실 문고리는 나사나 간단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동영상을 찍어 철물점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문의해보세요

    세면대 아래 칠은 말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대신 청소를 깨끗하게 해두세요

    질문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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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에 따른 훼손의 경우 세입자 분께서 나가기 전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비용지불하는것에 동의하나 만일 노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망가진것이라면 임대인이 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


    새부동산인지 헌부동산인지 본인의 잘못이맞는지 아닌지 잘 파악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래 쪽 칠의 경우 세입자분께서 딱히 비용을 내야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보통 노후로 인해서 칠이 벗겨지기는 합니다만 이를 세입자 부담으로 하는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계약했던 부동산업자분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이나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칠이 임차인분의 과실로 인해서 망가질경우 비용지불은 정당하니 만닐 노후로 인해서라고 보여진다면 세입자 부담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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