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이 다르며
귀하께서 위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으실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물론 실제소득금액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 세부담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