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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퓨마61
재빠른퓨마6121.05.0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변경여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 번 세무서에 맡겨서 장부 신고자가 되었는데 그냥 간편하게 전처럼 단순 경비율로 신고? 홈텍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때로 돌아갈 수 없나요? 수입이나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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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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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도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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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맡기시거나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신다고 장부신고자로 강제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업종 별 수입금액에 따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신고방법을 정해주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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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 복식부기의무 기준금액(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이 다르며

    귀하께서 위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으실 수 없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는 물론 실제소득금액보다 추계소득금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 세부담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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