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잘못되었을때 해결방법
어무니꺼라 정확한 정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해서 보니까
2022.6.2~2022.12.31 까지(6개월) 급여가 19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월에 300가까이 버는걸로 계산이되는데
근데 어무니께서는 월에 140정도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잘못신고가된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하신 회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근무하신 회사에 어떠한 사정으로 소득이 2배정도 잡힌경이 문의주셔야 하며,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시면 회사와 확인 후 정상적인 금액으로 수정해주실 것이니 확인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물성 복지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금액과 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지급받은 과세대상 소득과 신고된 소득이 다른 경우라면 해당 사항은 세금문제라기보다는 노무 문제로, 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연간 총급여에 대해서는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 연간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매월분 급여명세서와 회사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총금액과 서류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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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보시고 그 값이 다르다면 소득사실부인확인서 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셔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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