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했을 때 건강보험료 정산?
1년 정도 육아휴직을 다녀 온 뒤 복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정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휴직이면 내야하는 보험료의 50%를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하한액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위의 내용이 맞나요?
2. 정산을 하는 이유는 휴직 중에 근로자가 반 납부를 해야하는 거를 복직 했을 때 급여 받을 때 한꺼번에 공제한다는 개념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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