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정도 육아휴직을 다녀 온 뒤 복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정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휴직이면 내야하는 보험료의 50%를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하한액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위의 내용이 맞나요?
2. 정산을 하는 이유는 휴직 중에 근로자가 반 납부를 해야하는 거를 복직 했을 때 급여 받을 때 한꺼번에 공제한다는 개념인거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 복직 시 회사에서는 건보 공단에 건강보험 납입 고지 유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 유예 받았던 건보료를 소급 정산하여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2019.1.1 개정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전워 ㄹ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 후 정산해야 할 보험료는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 * 보험료 하한액을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보수월액이 얼마든 간에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2022년 보수월액하한금액 근로자부담분은 19,500원/2= 9,7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