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원장이 바뀐 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3.3% 계약을 했고 퇴직금은 따로 지급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학원 새로운 원장님께서 학원을 인수하시면서 원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9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바뀌게 된건 2023년 11월입니다 2024년 1월이 되면서 급여가 오르게 되고 원장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 2024. 1/2부터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2023.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날부터 9-12는 줄 수 없고 1월부터 산정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되면서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법이 그렇지가 않다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계속 1월부터 산정해준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아니라고 고용승계가 되면 지금 원장이 주는 것이 맞다고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들어온 2023.11월부터 산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2023.09~2023.10에 대한 2달치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 나중에 받아낼 생각으로 우선 2023.11.01부터로 계약기간을 설정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23.11.01~2024.12.31로 해놓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시작 2024년 11월1일
영어 강습, 학원 제반 업무
계약종료: 2024년 12월31일
계약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것으로 본다.
라고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그 후 2025년까지도 쭉 일 하게되었고 2025.12.12 일자로 퇴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받게되면 2023.09~2023.10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원장님께 먼저 문자로 두 달 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왜 하지 않냐고 해달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후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야 할까요?
참고로 이전 원장 선생님과 2023.9월에 계약한 계약서는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이전 원장님께 문의 해본 결과 고용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중간 학원승계 과정에서 중간 법정중계인이 저의 경우는 퇴직금해드릴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안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원장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줄 수 없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는 저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ㅜㅜ 저는 근무시간도 정해져있고 원장이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수업 시간표도 원장이 짜고 근로 감독 하에 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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