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원장 바뀌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 새로운 원장님께서 학원을 인수하시면서 원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년도 9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바뀌게 된건 11월입니다 올해 1월이 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1/2부터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 9월에 입사했는데 입사날부터 9-12는 줄 수 없고 1월부터 산정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용승계되면서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법이 그렇지가 않다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계속 1월부터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번 우겼더니 자기가 들어온 11월부터 산정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2달치는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1월로 계약서를 바꿔서 다시 작성한다는데 만약 계약기간을 11월1일로 하게되면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9월분 퇴직금을 못받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11월로 작성하면 나중에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직은 몇달 더 다닐 생각이라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퇴사하고 요구할 생각인데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안될까요? 참고로 이전 원장 선생님과 9월에 계약한 계약서도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원장이 기존 원장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원장과 근로관계가 형성된 직원들의 경우 다른 원장이 그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영업양도가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