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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파리매41
태평한파리매4122.12.07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무가 있나요?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무가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22년 9월부터 학원을 인수 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 해당 직원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는 매달 시간표에 맞춰 출퇴근하셔야 하고 그날 해야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3. 해당 직원분은 시급제로 근무하셨으며, 최저급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4. 근무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곧 근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5. 총 근무기간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6,7월

-2021년 4,5,6,7,8,9,10,11월

-2022년 1,2,3,9,10,11월(9월부터 제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6. 해당 직원은 이전 원장님께서 퇴직금이 없다는 언급을 안하셔서 고용형태가 프리랜서인 것과 퇴직금이 없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저와 따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 직원분께 퇴직금을 드려야한다는 언급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9, 10, 11월은 제가 급여를 지급해드리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챙겨드린 상황입니다.

7. 제가 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이 직원 외에는 월 60시간을 넘는 직원이 없습니다.(대타를 서로 구하기도 하고 월마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요일 및 시간에 맞춰 근무를 합니다.)

8. 만일 퇴직금을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에게 유리한 방향은 어떤 쪽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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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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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을 인수하였다면 영업양수에 해당하므로 영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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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시급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임금)/365*30*(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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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 변경 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시거나, 영업양도 전에 해당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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