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쪽만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효력은?
컨설팅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제꺼 서명해서 가지고 이ㅛ으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쪽 상호인은 찍혀있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제쪽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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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상대방(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제꺼 서명해서 가지고 이ㅛ으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쪽 상호인은 찍혀있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제쪽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