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상대가 싸인 후 스캔해서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계약서를
제가 프린트해서 싸인 후 다시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 계약서도 나중에 계약이 문제가 됐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만 합치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작성하지 않고 업로드된 계약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전자적으로 복사한 사본에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유효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방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신다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추후 위 계약서를 작성하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