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가장화창한팝콘
가장화창한팝콘

버스 끼임 사고 발생 후 버스 회사의 대인 접수, 보험 처리 거부

25년 4월 4일 버스 하차 도중 기사님이 하차 문을 닫아버리셔서 중간에 몸이 끼어버렸습니다.

놀란 상태라 목소리도 안나오고 순간 얼타고 있었는데 그대로 기사님이 출발하려고 하셔서 순간적으로 몸이 낀상태로 닫힌 문을 팔뚝을 이용해 억지로 열고 내렸습니다.

열린 문을 기사님이 다시 닫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해당 운전 기사님은 저에게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으셨고 저도 당황한 상태라 급하게 차 앞으로가 버스 번호판 사진을 찍고 사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닫았던 문이 억지로 열렸으니 기사님도 해당 사고 사실을 인지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버스 사진을 찍을 때에도 기사님이 쳐다보셨기에 분명 사고를 인지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몸이 완전이 끼어 당황스러움과 팔의 통증만 느꼈던 상황인데 4시간정도가 지난 지금 온몸에 자잘한 근육통 느낌과 팔뚝,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회사에 문의하고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다시 여쭤보니 해당 내용은 기사의 실수지 사고로는 볼 수 없다며 보험 처리 및 대인 접수를 강력하게 거부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CcTV 영상 확인 후에 하시는 말씀이냐 여쭤보니 영상은 아직 보지않았지만 문에 끼인다고 그렇게 다칠 수 없고 병원을 가보지도 않고 아프다고 하는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병원가서 먼저 일반으로 치료 받고 추후 자기들이 현금으로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재 자영업 중이라 당장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보험이나 사고로 접수된것도 아닌데 추후 현금으로 치료비 전액을 돌려 받는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이나 사고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적어도 병원치료를 통해 진단을 받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