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만약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판사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자신의 사심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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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라면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제척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면 그 판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판사가 제척사유가 되어 해당 재판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피해자, 관계자, 이해관계인이라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판사로서 해당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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