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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09

재판장에서 만약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판사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자신의 사심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범죄 피해자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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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라면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제척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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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면 그 판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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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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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판사가 제척사유가 되어 해당 재판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피해자, 관계자, 이해관계인이라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판사로서 해당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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