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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5

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판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을 판사가 개인적인 친분 등이 있어 판결을 한다면 누구도 공평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법관에 대한 제척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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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경우 제척사유가 되고,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제척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관 제척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법관의 제척 사유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건의 증인, 전문증인, 번역인, 통역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

    형사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또는 이의 배우자, 혈족, 친족이거나, 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사람인 경우

    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또는 그 사건의 변호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였던 변호사이거나 이들과 동일한 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인 경우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하였거나 이의 감독을 하였던 경우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전의 심급에서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거나 이에 참여하였던 경우

    이 외에도 판사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친족 등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척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가진 법관은 그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