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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23.02.25

현금영수증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다는걸 들었는데요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구매자가 낸 세금에 포함시켜서 받는돈이 늘어난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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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과세상품을 구매시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가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와 별개의 세목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을 경우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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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소득에서 공제되어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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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 용도별로 소득공제를 15%, 30%, 4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적용

    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며,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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