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때 돈을 받는다는걸 들었는데요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구매자가 낸 세금에 포함시켜서 받는돈이 늘어난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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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과세상품을 구매시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가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와 별개의 세목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받을 경우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소득에서 공제되어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 용도별로 소득공제를 15%, 30%, 4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적용
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며,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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