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 용도별로 소득공제를 15%, 30%, 40%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적용
하게 되는 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며,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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