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옹골진고슴도치40
옹골진고슴도치4023.09.15

무주택이었다가 작년에 아버지 임종으로 면소재지 주택을 지분상속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해당되나요?

질문 그대로 작년 7월중순경 아버지가 갑자기 임종하셔셔 면소재지에 있는 아버지 주택을 형제자매간 지분상속으로 9월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9월30일부터 시작하여 10월15일에 이사하고 아파트 등기는 12월 20일쯤 나왔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데 그럼 분양받고 입주한 아파트가 제 기준으로 생애최초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