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작년 7월중순경 아버지가 갑자기 임종하셔셔 면소재지에 있는 아버지 주택을 형제자매간 지분상속으로 9월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9월30일부터 시작하여 10월15일에 이사하고 아파트 등기는 12월 20일쯤 나왔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데 그럼 분양받고 입주한 아파트가 제 기준으로 생애최초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셔야 감면이 가능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