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부동산 절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조정지역, 공시가 2억 7천)를 상속받았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이고요.
7월에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아파트(조정지역, 공시가 3억 7천)계약을 하였고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월에 잔금을 치르며 7월에 계약한 주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상속주택을 제 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질문
1.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상속 주택은 일정기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신규 주택, 상속 주택 중 어느 것을 언제까지 먼저 팔아야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3. 양도세 혜택을 위해 신규 또는 상속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규 주택에 2년 거주 후 상속 주택에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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