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절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조정지역, 공시가 2억 7천)를 상속받았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이고요.
7월에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아파트(조정지역, 공시가 3억 7천)계약을 하였고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월에 잔금을 치르며 7월에 계약한 주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상속주택을 제 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질문
1.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요? (상속 주택은 일정기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신규 주택, 상속 주택 중 어느 것을 언제까지 먼저 팔아야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3. 양도세 혜택을 위해 신규 또는 상속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규 주택에 2년 거주 후 상속 주택에 2년 거주)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어떤 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중에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이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만 중과세 배제가 적용 가능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간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이고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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