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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일을 다하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직장상사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일단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경우 회사 노조에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회사 감사팀과 같은 곳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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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는 직장상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노란누에137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못스게 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직장상사 신고는 가능하겟지만 주변 회사에서는 다시는 취업 못하실듯 합니다 내부 고발자로 소문나게 되면 취업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