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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할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그동안 연차 사용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재가 들어오네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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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blue-check
    김용인 노무사23.10.31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연차사용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닌 연차휴가 자체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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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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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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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연차 사용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재가 들어오네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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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미칠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지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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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권리 침해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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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 청구 시 사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금지 자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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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아무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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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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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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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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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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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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