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할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그동안 연차 사용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재가 들어오네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연차사용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닌 연차휴가 자체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연차 사용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재가 들어오네요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신고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미칠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지장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권리 침해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 청구 시 사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금지 자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아무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