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
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