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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

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공탁하고 경매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낙찰예상금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