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해서 진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 예상금액이 5천만원인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은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채무자는 '공탁금’을 내고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즉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공탁금을 내면 되나요?
2. 만일 그렇다면, 내야할 공탁금은 낙찰후 낙찰금액만큼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낙찰되기전 내되 청구채권금액 만큼을 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공탁하고 경매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낙찰예상금액이 아니라 청구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