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신청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용근로 고용보험180일이상 ,비자발적퇴사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실업급여신청전에 일용직알바 며칠하는건 상관없다는글을 봤는데요
그 일용직알바가 고용보험만 가입이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에 하게되면 최대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근로자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7일까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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