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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새221
솔직한참새22120.12.28

실업금여 신청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용근로 고용보험180일이상 ,비자발적퇴사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실업급여신청전에 일용직알바 며칠하는건 상관없다는글을 봤는데요

그 일용직알바가 고용보험만 가입이되는데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에 하게되면 최대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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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근로자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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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7일까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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