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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일용직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퇴사전 몇개월전까지로 기간 제한같은것이 있는지

2. 아르바이트처럼 일한간격이 띄엄띄엄해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요

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현장에서

일해도 180일을 채우면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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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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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180일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3. 여러 현장도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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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띄엄띄엄 근무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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