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한 호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한 층의 연면적만 나와있고 임차하려는 호실의 면적은 따로 나오질 않는경우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에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