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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7

다세대주택 한 호실 임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한 호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한 층의 연면적만 나와있고 임차하려는 호실의 면적은 따로 나오질 않는경우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에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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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어상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기준으로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고 있어, 각호수별로 소유권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봅니다(원룸주택, 빌라)


    님의 경우, 임대차계약 가능하나,

    계약서에 개별 호수와 면적을 반드시 명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상담후 거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나.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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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매물(한 층의 연면적만 나와있고 임차하려는 호실의 면적은 따로 나오질 않는경우)은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으로 보여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서류상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대장상 호실 구분이 없기때문에 전입시 번지까지만 보고 세부 호실은 보지 않습니다.

    계약시 면적은 실측까지는 안할테고 대략 주인이 불러준 면적이나 눈대중으로 면적을 재서 기재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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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층별 면적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호실을 임대차하는 경우 실측을 해야 하고 호실은 문패상 호실을 기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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