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어상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기준으로는 1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 4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독립된 구조 공간을 갖추고 있어, 각호수별로 소유권 즉,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지만, 모든 호수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봅니다(원룸주택, 빌라)
님의 경우, 임대차계약 가능하나,
계약서에 개별 호수와 면적을 반드시 명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상담후 거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나.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