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과 2층중 2층만을 임대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공실이 되는 1층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해도 임대법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주임사가 임대주택에 전입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계약은 일부 층만 한다해도 임대사업자 본인은 무조건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주소를 두어야하는걸까요?
==>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