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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4.02.29

단독주택(2층) 임대사업자 거주가능 유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단독주택 전체(1층과 2층)를 임대중입니다.

1층과 2층중 2층만을 임대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공실이 되는 1층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해도 임대법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일부 층만 한다해도 임대사업자 본인은 무조건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주소를 두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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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과 2층중 2층만을 임대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공실이 되는 1층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해도 임대법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주임사가 임대주택에 전입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계약은 일부 층만 한다해도 임대사업자 본인은 무조건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주소를 두어야하는걸까요?

    ==>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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