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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
24.02.29

단독주택(2층) 임대사업자 거주가능 유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단독주택 전체(1층과 2층)를 임대중입니다.

1층과 2층중 2층만을 임대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공실이 되는 1층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해도 임대법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일부 층만 한다해도 임대사업자 본인은 무조건 해당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주소를 두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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