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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이 크게돌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직좌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좌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을하다가 좌회전차량이 밖으로 크게돌면서 직진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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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좌 신호에서 직진 차량은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되고 좌회전 하는 차량은 좌회전을 그대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차량이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아닌 좌회전 차량이 크게 돌아서 직진 차량과 부딪힌 경우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9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직좌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좌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을하다가 좌회전차량이 밖으로 크게돌면서 직진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은?
질문내용상 교차로내사고로 보이고 좌회전중 대좌회전을 하여 정상직진중 차량을 추돌 했다면 이는 교차로 차선변경과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교차로 유도선이 있다면 이를 침범했는지와 추돌이라한것으로 보아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것으로 보여 그렇다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대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좌차선에서 좌회전하시는 차량간의 사고인듯하네요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대좌회전을 한 차량의 90-100정도의 과실비율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은 영상없이 내용으로만 답변 드린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며 의견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