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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23.04.26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비슷해보이는데 뭐가다른가요?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비슷해보이는데 뭐가다른가요?

보장하는 항목이 둘다 비슷한것 아닐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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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와 질병이 다릅니다. 보상 조건은 치료후 180일뒤에도 그 장해가 남아

    가입금액에서 지급률을 산출하여 보상 하는건 동일합니다.

    쉽게 보자면 상해는 다쳐서

    질병은 아파서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다른 질병분류코드가 나옵니다. 상해는 사고의 원인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성격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상해로 인정이 되고 질병은 말그대로 상해를 제외한 건강상의 특이점으로 발생하는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비슷해보이는데 뭐가다른가요?

    : 상해후유장해와 질병후유장해는 모두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둘의 차이는 해당 후유장해가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즉, 해당 후유장해의 원인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상해 후유장해는 상해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를

    질병 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면 상해 후유장해의 보상 대상이 되며,

    해당 장해가 협착증등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질병 후유장해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되는건 동일하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느냐 vs

    교통사고와 같은 상해로 인해 발생했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직에 근무하는게 아닌 이상 상해후유장해 보장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높게 설정가능하지만

    질병후유장해는 가입이 까다롭고 한도고 적게만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이 가능할때

    미리 준비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사고로 인하여 상해(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인지 이지요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보험상품에서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부터 중증까지

    넓게 담보하고 있는데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중증으로 인한 경우에만(드물게 경미한 것도 인정하는 상품도 있긴 합니다)

    담보하고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금액도 상해후유장해가 더 크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후유장해는 내 몸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생겼을 경우 / 한시적으로 6개월이후에도 내 몸에 장해가 생겼다라고 봤을 시엔

    장해율x가입금액하여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후유장해 장해율검사 방식으로는 맥브라이드방식과 ama방식이 있긴하지만 한국은 대체로 맥브라이드방식을

    채택하여 씁니다.장해율 검사를 할 시 소견서에 장해율이 찍히게 될 거고

    질병 / 상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질병은 노화로 인한 후유증도 포함을 합니다만

    상해의 경우엔 급격성,외래성,우연성을 입증을 하여야 상해라고 봅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건 질병이겠죠

    상해는 5년전에 5번다쳤다라하여 앞으로 5년동안 5번다칠 확률을 잴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들도 보험의 기본뼈대인 주계약+의무부가특약 즉 무조건 가져가야하는 특약들로

    일반상해후유장해를 넣어놓는다라보시면 됩니다.

    질병후유장해80%미만에 대해서 포커싱 맞춰서 가져가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후유장해와 상해 후유장해는

    직접적인 목적이 "질병" 인지 "상해" 인지 나누어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려
    질병은 병에 걸려 아픈것
    상해는 다친것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질병을 통해 생긴 장해에 대한 보장이고

    상해는 다쳤을때 생긴 장해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후유장애 진단금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냐 상해로 인한 것이냐의 차이일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인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인지

    원인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원인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후유장해와 질병 후유장해 모두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단지 후유장해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를 구분하게 되며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질병 후유장해에서 사고등 상해로 인한 부분은 상해 후유장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언급해주신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상해후유장해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질병후유장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담보의 같은 점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한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후유 장해가 생긴 원인에 다른 점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입증 되는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질병 후유 장해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