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지급될때 세금이랑 보험료가 빠진상태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5월달에 종합신고? 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거하면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알기쉽게 이번달에 300만원 수익봤다는 가정하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단순히 수입의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사업 관련 지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 300만원의 수입발생 사실만으로는 예상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달업은 보통 사업소득자로 구분되며 지급액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사업자는 4대보험을 부과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등으로 차감 후 세액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