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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1.15

무역용어중 LOI 라는것은 무엇인가요?

파손화물보상?화물포기각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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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LOI, L/I는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선적되는 화물에 파손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등 Remarks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수출자에게 고장선하증권(Dirty B/L, Foul B/L)을 발행합니다.

    수출자가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본선수취증 Remarks란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로 관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Letter of Indemnity(L/I)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수출자는 선박회사로부터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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