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카드 회사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등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연체 상황이 장기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